• 구름많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7.9℃
  • 연무서울 2.5℃
  • 구름조금대전 5.2℃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8.9℃
  • 구름조금고창 7.6℃
  • 맑음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3.3℃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8.1℃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 네이버TV
  • 유튜브
  • 트위터
  • 페이스북

MBN ‘지구탐구생활’ 열일곱 정동원,‘인생 베테랑’ 이경규 매운 맛 호통 아래 ‘극한의 생존’ 가동!

“5월 9일 첫 방송! ‘지구탐구생활’ 베일 벗었다!”

 

‘예능 대부’ 이경규와 ‘햇병아리’ 정동원이 MBN 글로벌 프로젝트 ‘지구탐구생활’에 전격 출격한다.

 

오는 5월 9일(화) 밤 9시 10분 첫 방송 되는 MBN 글로벌 프로젝트 ‘지구탐구생활’은 “내가 만약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열일곱 정동원이 인종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타국의 삶을 체험하고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글로벌 생존기’를 담는다. 특히 ‘지구탐구생활’은 여타의 해외 로케 프로그램과 달리 현지인의 가정에서 홈스테이하며, 그들의 평범한 삶에 온몸으로 부딪히고 적응하는 모습을 펼쳐낸다.

 

무엇보다 자타공인 대한민국 예능 대부이자 ‘버럭’의 대명사 ‘인생 베테랑’ 이경규가 정동원과 함께하며, 적재적소 ‘매운맛 불호령’을 내리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된다. 이경규가 한 치의 빈틈도 주지 않고 시시때때로 애정어린 불호령을 터트리는 가운데 정동원이 온몸으로 고군분투하며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 훈훈한 재미와 여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와 관련 세계 각국 청춘들의 삶과 인생을 배우고 성장하는 정동원과 정동원의 성장을 위해 매서운 독려를 아끼지 않는 이경규, 나이 차, 성격, 입맛, 여행 스타일 모두 상극인 두 사람이 어떤 좌충우돌 케미를 선보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구탐구생활’에서는 ‘국민 고모’ 김숙이 정동원이 이경규와 매운맛 첫 생존기를 떠나기 전 구원 투수로 나서, 스리랑카 체험을 함께한다. 김숙이 특유의 솔직함과 배려심 가득한 충고를 투척하며 정동원을 이끈, 스리랑카 체험기 역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달팽이 호텔’ ‘밥블레스유’ ‘동원아 여행가자’ 등을 연출한 황인영 피디는 “해외 촬영이 처음인 정동원의 좌충우돌 성장기와 '인생베테랑' 이경규와 김숙이 선사하는 현지인들과의 교감이 담길 것”이라며 “지구촌 속 다양한 삶의 현장을 생생히 담는 신선하고 따스한 프로를 선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전 제작을 마친 MBN 글로벌 프로젝트 ‘지구탐구생활’은 오는 5월 9일(화) 밤 9시 10분 첫 방송 된다. 본 방송이 끝난 후 넷플릭스에서 온에어 된다. 


연예&스타

더보기



라이프

더보기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