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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패밀리’ 장나라, 과거 극복 후 남편 장혁과‘우당탕탕 웃음 엔딩’!

 

장나라가 tvN 월화드라마 ‘패밀리’에서 상처 많았던 과거를 극복하고 남편 장혁과 함께하는 ‘우당탕탕 웃음 엔딩’으로 안방극장에 훈훈함을 안겼다.

 

장나라는 tvN 월화드라마 ‘패밀리’(극본 정유선/연출 장정도, 이정묵)에서 평범하면서도 완벽한 가족을 꿈꾸는, 가족 내 서열 1위이자 주부 9단 내공의 소유자 강유라 역을 맡아 살벌하고 고독한 킬러의 모습부터 당찬 주부, 카리스마 넘치는 가족 지킴이로서의 활약까지 입체적인 면면들을 완벽하게 구현하며 탄탄한 내공의 연기력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방송된 ‘패밀리’ 마지막 회에서 장나라는 남편 권도훈(장혁)과 함께 MGD 조합 킬러들에 맞서 화려한 총기 액션을 선보이는가 하면, 남편과 처음 만났던 태국으로 여행을 가 감회에 젖어 행복해하는 등 폭넓은 감정선을 리얼하게 담아내며 파노라마 연기 변주의 정점을 그려냈다.

 

극 중 강유라는 MGD 조합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죽을 위험에 처했지만 남편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했던 상태. 남편과 함께 현장을 이끈 강유라는 MGD를 저격해 상황을 종결시켰고 남편에게 국정원 블랙 요원과 같은 위험한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편 권도훈에게 MGD 문제를 맡기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강유라는 딸 권민서(신수아)를 데리러 학교에 갔다가 마지막으로 민서를 보러 온 조태구(김남희)와 마주쳤고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조태구와 화해를 이뤘다. 이때 시동생 권지훈(김강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강유라는 동서가 아기를 출산한 병원으로 향했고, 아기 아빠가 되는 것이 두려워 화장실로 도망간 시동생에게 물벼락을 날리며 참교육을 시전해 웃음을 유발했다.

 

이후 강유라는 남편에게 MGD와 연관 있는 국장(차인표)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했지만, 직감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음을 알아챘다. 강유라는 남편에게 “우리 가족이 안전하다면 그걸로 된 거야”라며 위로했고,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하는 남편에게 “밥은 안 굶길게”라고 멋지게 선언해 감동을 안겼다. 그 뒤 강유라는 남편과 함께 양부모가 안치돼있는 곳이자 남편 권도훈을 처음 만났던 장소인 태국을 방문했고, 사원을 찾아 양부모를 추모한 뒤 남편과 처음 만난 식당에서 대화하며 행복해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강유라가 뭔가 또 사건이 터졌다는 딸 민서의 전화에 놀라 남편과 한국으로 급히 떠나는 ‘우당탕탕 웃음 엔딩’이 펼쳐지면서, 훈훈함을 드리웠다.

 

무엇보다 장나라는 ‘패밀리’에서 과거 킬러였던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잊고 가족들과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인간 강유라의 감정 변화를 통해 극적 몰입도를 드높였다. 장나라는 시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는 살갑고 사랑스러운 면모를 드러내다가도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이들에게는 냉혈한 킬러로서의 잔혹함을 불사한 채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공감과 안쓰러움을 동시에 선사했다.


특히 장나라는 시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하는 장면에서는 끈끈한 가족애를, 자신의 과거로 인해 딸이 유괴되는 장면에서는 죄책감에 오열을,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독한 킬러의 길을 택하며 나서는 장면에서는 분노와 냉기를 표출하는 디테일한 감정선을 자유자재로 완성시키며 ‘믿보배’의 진가를 입증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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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