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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닥터 차정숙' ‘내 맘대로 살려고’ 엄정화 각성 완료! 통쾌한 반격X도전에 쏟아진 응원

 

‘닥터 차정숙’ 엄정화가 진정한 행복과 ‘나’를 찾기 위한 화끈한 반격을 시작했다. 시청률 역시 단 2회 만에 8.6%를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닥터 차정숙’(연출 김대진·김정욱, 극본 정여랑, 제작 ㈜스튜디오앤뉴·SLL·JCN) 2회에서는 20년차 전업주부 차정숙(엄정화 분)이 각성을 완료하고 인생 리부팅에 도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자신의 꿈, 커리어와 맞바꿔 이룬 행복한 가정 안에 자신의 것이 없음을 깨달은 차정숙. 생사의 고비를 넘고서야 비로소 인생을 돌아본 그의 화끈한 반격에 시청자들의 공감 어린 응원이 쏟아졌다. 2회 시청률은 전국 7.8% 수도권 8.6%(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기록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타깃2049 시청률 역시 2.4%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편견을 깨고 레지던트 도전에 성공한 차정숙은 남편 서인호(김병철 분)와 최승희(명세빈 분)가 있는 병원에 입성했다. 차정숙의 다이내믹한 레지던트 도전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또 그의 화끈한 반란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앞으로의 활약을 더욱 기대케 했다.

이날 차정숙은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회한에 휩싸였다. 수술 이후에도 정숙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까다로운 남편은 차가웠고, 정성스레 차린 식탁에도 고마운 줄 모르는 가족들까지, 우아하고 완벽했던 가족이라 여겼던 판타지가 순식간에 깨지면서 차정숙의 각성도 시작됐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위해 본 적이 없는 차정숙이 “이제 나 꼴리는 대로 살 것”이라며 달라졌다.


차정숙의 첫 번째 반란은 곤히 잠든 남편 서인호의 뺨을 풀스윙으로 날리는 것.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차정숙은 두 번째 반란을 이어갔다. 20년동안 살면서 본인 명의가 휴대전화 외에 없다는 것에 회의감을 느낀 차정숙은 서인호에게 집을 공동명의로 할 것을 통보했지만 또 시어머니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시콜콜 가족들 시중드는 일도 중단했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행복이 뭔지도 까맣게 잊고 산 차정숙은 친정 엄마의 “넌 공부하는 걸 제일 좋아했어”라는 한 마디에 마음이 움직였다. 여기에 생명의 은인 로이킴(민우혁 분)의 응원으로 용기를 얻은 차정숙은 전공의 과정에 재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차정숙의 레지던트 도전은 시작부터 현실에 부딪혔다. 정숙의 뜨거운 결심과는 달리 남편 인호의 반응은 냉담했다. 레지던트에 도전하겠다는 정숙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늙고 병든 전공의 누가 반갑다고 해?”라는 말로 직격탄을 날린 것. 남편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왕년의 엘리트’ 차정숙은 보란 듯이 고득점으로 합격했다.


기쁨도 잠시, 차정숙은 또 한 번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나이가 많고 간이식 수술까지 한 차정숙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란 쉽지 않았다. 예상은 했지만 면접장에서 날아든 질문들은 비수가 되어 정숙의 가슴에 꽂혔다.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친 정숙에게 결국 불합격 통보가 날아들었고, 인호는 아내의 소식에 어깨춤까지 추면서 안도했다.


그러나 방송 말미, 불합격했다던 차정숙이 구산대학병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로 등장하며 반전을 예고했다. 과연 차정숙에게 어떤 반전이 일어난 것인지, 또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에 위기가 찾아온 서인호와 최승희에게 불어 닥칠 격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이날 차정숙과 서인호, 최승희의 기막힌 과연 인연도 드러났다.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던 서인호와 최승희를 뜻하지 않게 갈라놓은 장본인이 차정숙이었던 것. 이후 미국 연수에서 재회한 서인호와 최승희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이다. 한 병원에서 재회한 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증을 높인다.


한편, JTBC 토일드라마 ‘닥터 차정숙’은 매주 토,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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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