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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TV '딜리버리맨' 종영까지 단 2회, 충격 안긴 김민석의 두 얼굴! 윤찬영X방민아가 보여줄 정의는?!

 

'딜리버리맨'의 드라이브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간다. 

 

지니 TV 오리지널 ‘딜리버리맨’(연출 강솔·박대희, 극본 주효진·박혜영·한보경,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코탑미디어)이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과거 사건을 비롯해 대훈병원 환자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까지 알아낸 서영민(윤찬영 분)과 강지현(방민아 분). 그 과정에서 드러난 도규진(김민석 분)의 잔혹한 두 얼굴은 충격을 안겼다. 마지막 장으로 접어든 '환장 듀오'의 드라이브가 어디로 향해갈지 궁금증이 증폭되는 가운데, 최종화 돌입에 앞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관전 포인트들을 짚어봤다. 

 

# 불길 휩싸인 윤찬영 → 소멸 징조 포착된 방민아?! 생사의 갈림길에 선 두 사람

서영민과 강지현의 집요한 진실 추적은 도규진의 숨통을 순식간에 조여갔다. 이에 도규진은 결국 가면을 벗어던지고 살인자의 얼굴로 서영민 앞에 섰다. 대훈병원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들부터 김진숙(이혜은 분), 강지현의 사건까지 자신이 저지른 일임을 말하는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까지도 깜짝 놀라게 했다. 도규진이 만든 불길 속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서영민. 그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강지현에게 찾아온 심상치 않은 징조 역시 눈길을 끈다. 강형수(박정학 분)의 기지로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그이지만, 몸에 발작이 찾아올 때면 영혼 역시 마치 소멸되려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이처럼 생사의 갈림길에 선 두 사람의 앞날에 궁금증이 쏠린다. 

 

# 환장 듀오에서 연인 된 윤찬영♥방민아, 해피엔딩 맞을 수 있을까

'생계형 택시 기사' 서영민과 '무임승차 영혼' 강지현의 악연 같던 만남은 사실 인연이었다. 두 사람은 귀신 전용 택시로 얽히면서 동업자라는 이름의 '환장 듀오'로 거듭났고, 서영민의 모친 김진숙을 중심으로 한 관계까지 드러나며 한층 특별해졌다. 이에 사람과 영혼이라는 한계를 딛고 연인이 된 서영민과 강지현. 하지만 '귀신이 사랑을 하면 승천한다'라는 규칙이 강지현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문이었다. 두 사람 모두 강지현이 완전한 귀신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 시간이 흐를수록 애틋해지는 서영민과 강지현의 로맨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아닌, 서로의 진짜 손을 맞잡는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 충격 안긴 김민석의 두 얼굴! 윤찬영X방민아가 보여줄 정의는?!

타인의 고통으로부터 희열을 느끼는 '살인자' 도규진의 잔인성은 온화한 의사의 모습과 상극을 이루며 반전을 선사했다. 심지어는 살아있던, 살 수 있었던 환자들까지도 죽이고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은 것에 더해 관련자와 목격자들 모두를 살해해버리는 모습은 서늘하고도 치밀했다. 그런 가운데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영민은 그의 또 다른 표적이 되어 목숨이 위태로워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곧 '환장 듀오'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이기도 하다. 귀신 전용 택시를 운행하며 누구보다도 귀신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절절한 사연에 귀 기울였던 서영민과 강지현. 과연 이들이 도규진에게 진짜 정의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다이내믹할 드라이브가 기다려진다. 

 

지니 TV 오리지널 ‘딜리버리맨’ 11회는 내일(5일) 밤 9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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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