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7.9℃
  • 연무서울 2.5℃
  • 구름조금대전 5.2℃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8.9℃
  • 구름조금고창 7.6℃
  • 맑음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3.3℃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8.1℃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 네이버TV
  • 유튜브
  • 트위터
  • 페이스북

ENA '사장님을 잠금해제' 채종협X서은수, 위로의 입맞춤 엔딩

 

‘사장님을 잠금해제’ 채종협이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4일 방송된 ENA 수목드라마 ‘사장님을 잠금해제’(연출 이철하, 극본 김형민,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하이지음스튜디오·스튜디오N, 원작 네이버웹툰<사장님을 잠금해제>(작가 박성현)) 9회에서 박인성(채종협 분), 정세연(서은수 분)은 사라진 김선주(박성웅 분)의 ‘몸’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특히, 위기 속에서 서로의 힘이 되어준 박인성과 정세연의 입맞춤 엔딩은 따스함을 더해 시청자들의 심박수를 고조시켰다.

 

이날 박인성과 정세연은 김선주가 보내준 위치로 달려갔지만, 그의 몸을 찾지 못했다. 이를 눈치챈 노위제(방주환 분)가 김선주의 몸을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 이후 다시 병원을 찾은 정세연과 마피(김성오 분)은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다. 병원장이 과거 범영의 유일한 후계자 오승환을 치료하다 의료사고를 저질렀었던 것. 이 일로 ‘범영’ 후계 구도에 오를 수 있게 된 오미란(이상희 분) 전무와 관련되었을 거라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수세에 몰린 오미란 전무는 VIP 병실에 입원해 있는 정세연의 어머니를 빼돌린 후, 정세연을 불러 ‘바로 4.0’ 베타버전을 가지고 오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정세연은 이 사실을 박인성과 마피에게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고,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왔다. 마피가 정세연 어머니의 침대에 위치 추적기를 붙여놓은 덕분에 그 행방을 쫓을 수 있었던 것.

 

마피가 어머니를 구하는 동안, 박인성과 정세연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박인성은 오영근 부회장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다. 김선주가 ‘바로 4.0’ 베타테스트 결과를 전하려 했던 사실과 함께 오미란 전무 해임 건으로 긴급 주주총회를 열어줄 것을 제안했다. 오미란 전무를 찾은 정세연 역시 박인성의 행보를 전했다.

 

정세연의 어머니는 시골 요양 병원으로 무사히 옮겨졌다. 정세연은 박인성과 마피를 비롯해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했다. 좀처럼 감정을 내비치지 않던 정세연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박인성은 그런 정세연의 마음을 따스하게 위로했다. 그리고 이어진 두 사람의 입맞춤은 설렘을 자아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박인성은 오영근 부회장의 수행비서 노위제가 사실 오미란 전무의 수족이라는 것, 곽삼수(김병춘 분) 상무를 흔든 사람도 오미란 전무임을 알아냈다. 자율주행 자동차 출시가 먼저였던 오미란 전무에게 버그를 고치겠다는 김선주는 눈엣가시였을 터.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지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는 무리다. 오영근 부회장이 박인성이 건넨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박인성과 정세연이 김선주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진실 추적의 결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ENA 수목드라마 ‘사장님을 잠금해제’ 10회는 오늘(5일) 밤 9시 ENA에서 방송된다.
 


연예&스타

더보기



라이프

더보기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