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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코리아 9회, 천의 얼굴 ‘윤계상’ <범죄도시> ‘장첸’ 패러디부터 추억의 국민 아이돌 god 시절까지 모두 소환!

 

영화 <범죄도시>의 ‘장첸’ 역으로 스크린을 압도, 각종 패러디와 신드롬을 일으키며 688만 관객을 사로잡은 배우 윤계상. 이후 영화 <말모이>, 드라마 <초콜릿>, <크라임퍼즐>까지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종횡무진 오가며 활약해온 윤계상이 다가오는 토요일 밤 <SNL 코리아> 9회 호스트로 출연해 예능까지 완벽 접수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먼저 <비스티 보이즈>를 패러디한 ‘스위티 보이즈’ 코너에서 윤계상은 신박한 영업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는 동네 과일 가게 에이스로 변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AI 남편 기가계상’ 코너에서는 ‘기가후니’ 정상훈과 함께 각각 안영미와 이수지의 AI 남편으로 출연하여 SNL 크루진과의 찰떡 호흡으로 포복절도 웃음을 전할 것이다. 코너 ‘더폰’에서는 스팸 전화 상담원의 도발에 넘어가는 다혈질 펀드매니저 역을 맡아 불꽃 연기를 선보이는 한편, 29금 연애 전문 유튜버 ‘윤계숙’으로 분한 코너 ‘유튜브 혁순 TV’에서는 상상을 뛰어 넘는 화끈한 입담으로 분위기를 한껏 달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영화 <범죄도시>의 레전드 캐릭터 ‘장첸’이 <SNL 코리아>만의 색깔로 되살아난다. ‘장첸’이 뜻밖의 시 모임에 참여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코너 '범죄도詩'에서 윤계상은 신들린 콩트 연기력으로 무아지경 웃음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을 완벽히 매료시킬 것이다.

 

회차가 진행될수록 뜨거워지는 열기에 힘입어 <SNL 코리아> 크루진 또한 한층 기발하고 과감한 웃음을 예고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크루 권혁수는 ‘서민수업’ 코너에서 ‘서민 전략실 수석 팀장’으로 변신해 정치인들에게 서민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며 통쾌한 정치 풍자로 배꼽 사냥에 나선다. 이어 한 주의 핫한 이슈를 다루는 코너 '위켄드 업데이트’에서 정혁, 김상협 기자는 각각 김민교, 이수지와의 시민 인터뷰를 통해 현실 공감 자아내는 유쾌한 웃음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를 만나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킨 ‘주기자가 간다’의 ‘인턴 기자’ 주현영은 이번 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의 인터뷰를 예고해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린다.


이처럼 우주급 고품격 코미디로 매주 화끈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SNL 코리아>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 오직 쿠팡플레이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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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웰컴투 삼달리' 지창욱-신혜선의 사랑, 애틋함 배가시키며 시청자 과몰입 유발
JTBC ‘웰컴투 삼달리’ 지창욱X신혜선의 애달픈 사랑이 시청자들의 과몰입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삼달리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애틋함을 배가시키며 안방극장을 저격했기 때문이다. JTBC 토일드라마 ‘웰컴투 삼달리’(극본 권혜주, 연출 차영훈, 제작 MI, SLL)에는 사랑하지만 헤어져야만 했던 짝꿍들이 있다. 바로 천생의 연으로 태어나 30년 세월을 어딜 가나 붙어 다녔던 조용필(지창욱)과 조삼달(신혜선)이다. 서로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사랑했지만, 부모 간에 엮인 사연 때문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만 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상시키는 이들의 가슴 절절한 사랑은 그렇게 드라마의 또 다른 매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용필과 삼달이 8년 전 헤어져야만 했던 이유는 용필의 아빠 상태(유오성)의 강건한 반대 때문이었다. 삼달의 엄마 고미자(김미경)가 해녀 회장의 만류에도 생계 때문에 물질을 나갔고, 단짝 친구를 걱정한 부미자(정유미)가 따라 들어갔다가 홀로 변을 당한 것. 그렇게 아내를 잃은 상태는 그날부터 “나 죽기 전에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라”라며 고미자를 미워했다. 그녀가 주는 것은 죄다 엎어버리거나 쓰레기 통에 버렸고, 집 앞에서 마주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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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