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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구속, "무면허+음주+뺑소니"에 충격, 윤창호법 적용된 1호 연예인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 구속됐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범법행위를 벌인 것이 자명하다며 손승원의 구속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구속된 손승원은 지난달 알콜을 섭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검거됐으며 사건 조사를 통해 이미 3차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작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 또 한 번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대중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이에 " (손승원의)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현재 손승원은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혐의를 받고 있다.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손승원은 '윤창호법'으로 구속된 첫 번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한편, 손승원은 경찰 조사에 따라 작년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 경 손승원은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청담 CGV 앞에서 피해 차량과 충돌, 후속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약 150m를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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