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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인스타] NCT도재정 도영, 천사의 날개같은 손인사 (첫 미니 ‘Perfume’ 론칭쇼)

 

[뉴스인스타 양철수기자]  4월 16일(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서울웨이브 아트센터 2층 전시장에서 NCT 도재정(도영, 재현, 정우) 첫 미니앨범 ‘Perfume’(퍼퓸) 발매 기념 스페셜 론칭쇼를 개최해 도영, 재현, 정우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첫 미니앨범 ‘Perfume’은 매혹적인 타이틀 곡 ‘Perfume’을 비롯해 ‘Kiss’(키스), ‘Dive’(다이브), ‘Strawberry Sunday’(스트로베리 선데이), ‘후유증 (Can We Go Back)’, ‘안녕 (Ordinary)’ 등 다양한 장르의 총 6곡으로 오는 17일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음원 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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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