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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앞서가는 새로운 시간의 프론티어가 되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31일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2022년 신년 인사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등이 중첩된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도전정신으로 충만한 '프런티어(개척자)'가 되자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신년 인사에서 먼저 어려운 코로나19 여건 속에서도 한 해 SK의 파이낸셜 스토리, 거버넌스 스토리, 글로벌 스토리를 만들어 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최 회장은 이어 SK의 주요 사업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현실을 언급한 뒤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적 발전을 이렇게 위협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과거 경험에 안주하지 말고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해 창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한층 엄중한 기후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 SK가 2030년까지 탄소 2억 톤을 감축한다는 담대한 목표를 세웠음을 상기하면서 'SK는 비즈니스 모델(BM) 혁신을 통해 미래 저탄소 친환경사업을 선도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1년간 대한상의 회장을 맡아 보니 기업이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닿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며 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가장 소중한 구성원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회사 내 많은 제도를 구성원 행복에 맞게 고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끝으로 '기업의 숙명은 챔피언이 아니라 도전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해에도 위대한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앞서가는 새로운 시간의 프런티어가 되자'고 강조했다.

한편, SK그룹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에 이어 새해에도 별도 신년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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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