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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공황장애로 보석신청 “술에 의지하는 삶 다신 살지 않겠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법정에서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손승원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고 반성의 뜻을 보였다.“그간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중”이라며 “다신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며 덧붙였다.


그러나 손승원의 보석신청 인정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한편, 손승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 (이번 일로) 입대도 무산됐다”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을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말하며 선처를 구하는 모습이었다. 또 변호인은 손승원이 스타가 되지 못하자 소속사와 가족에 미안한 마음에서 중압감이 시작됐다. 결국 술에 의지하게 됐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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