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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인스타] LG유플러스 50+ 시니어 세대를 위한 쉽고 편안한 UI적용

건강 취미 여행 등 관심 콘텐츠 쉽게 찾는 주제별 카테고리 구성 및 고객 배려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가 건강에서 취미, 여행까지 50대 이상 세대가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쉽고 편하게 즐기는 미디어 서비스 'U+tv 브라보라이프'를 출시하는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U+tv 브라보라이프' 서비스 출시를 위해 LG유플러스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50~60대 대상 고객 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LG유플러스는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준비하는 50대 이상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건강 정보에서 취미, 여행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쟁사에는 없는 50대 이상 고객을 위한 특화된 자체 제작 영상으로 서울대병원 전문의와 각종 성인 질병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로 진행하는 건강 전문 프로그램 '우리집 주치의' 90편과  은퇴 후 두번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창업 노하우와 성공담을 담은 '나의 두번째 직업' 9편, 구글맵, 스카이스캐너 항공권 예매 등 스마트폰 꿀팁 22편,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힐링 영상 32편을 포함 총 158편을 무료로 제공한다. 


'U+tv' 브라보라이프는 기존 U+tv 고객의 경우 별도 추가 요금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UHD2 셋톱 이용 고객 125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하고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유아들을 위한 '아이들나라' 20~30대 마니아 대상의 '넷플릭스' 단독 탑재에 이어 50대 이상 고객을 위한 'U+브라보라이프'까지 선보이며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미디어 서비스 라인업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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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일명 불초청권유 금지)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