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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1.25일부터 2.16일까지 4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청년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중이다. 우선,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이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하여 자산형성 효과를 보다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이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긴급한 유동성 수요에 대하여는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을 운영중이며, 관련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중이다.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중도해지이율 적용)받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기본금리+우대금리(조건 충족시) 적용)을 모두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 할 수 있도록 '24년 상반기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른 청년정책(주거정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소 상이하므로, 희망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하여 연계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하나,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2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중에 발송된다.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하여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번만 입력하면 된다. 

 

입력한 일시납입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납입 신청기간(알림톡에서 안내 예정) 중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에 방문하여 변경 가능하다. 일시납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이 경우, 기본납입 방식(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소득요건 확인은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자동 진행되나,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마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알림톡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반드시 만기해지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자동해지를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의 만기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하여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 신청내역에 맞게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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