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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공급망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이 신용보증기금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공급망금융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구매업무과정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 지원을 확대하고, 구매사와 협력사 간 상생을 도모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금융(SCF, Supply Chain Finance)이란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게 운전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제품 생산, 유통, 최종 판매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금융서비스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해 구매 업무 과정에서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은행 공급망관리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가입만으로도 보증서 발급 시 보증비율을 최대 100%(3년)까지 상향하거나 혹은 1년차 보증료를 전액지원(2년차 0.6%p, 3년차 0.3%p)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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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