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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부산은행-경남은행, 지역 중소상공인에 설날 명절 특별자금 1조6000억원 지원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설날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총 1조6000억원의 'BNK 2023년 희망찬 설날특별대출'을 지원한다.

경기 침체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설날특별대출은 12월 26일부터 2월 24일까지 양 은행이 각각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연기 4000억원)씩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창업 기업, 양 은행 장기 거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지자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이다.

업체별 지원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지원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대 1.0% 금리감면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NK금융그룹 홍보 담당자는 '설날 특별자금대출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BNK는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힘이 되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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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분양권 보유 ‘1주택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1년 연장한다. 이번에 마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