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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LTV 50% 일원화

서민·실수요자는 최대 6억 한도 내 70%까지 LTV 우대

 

내달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 이행을 위해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LTV는 5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된다.

규정이 개정되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포인트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포인트로 단일화해 최대 LTV 70%를 허용한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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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하반기부터 5만→10만달러로 상향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도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 해외 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 환전도 허용한다. 현재까진 자기 자본 4조원 이상 및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환전 가능한 증권사가 9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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