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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 만난 K팝과 중소기업 ‘K 미니콘·판촉전 in NYC’

한류 공연과 연계해 중기 30개사 우수제품 특별판매전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피어(Pier) 17에서 한류공연과 중소기업 제품 특별 판매전을 연계한 'K 미니콘(MINICON) 및 판촉전 in NY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 미니콘 및 판촉전'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유망 소비재 제품 등을 뉴욕에 선보이는 행사이다. 이번 판촉전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CJ ENM,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류공연과 중소기업 제품 현장판매전을 결합해 K-팝(POP)에 대한 사랑이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도록 기획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한류공연에는 보아, 위너(WINNER), CIX가 참여했다. 메인공연은 21일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공연뿐만 아니라 K-팝 커버댄스, 인플루언서의 뷰티 버라이어티쇼 등의 이벤트가 사전행사로 열렸다.

특별판매전에는 K뷰티 등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30개사가 참여해 행사장을 찾은 뉴욕시민들에게 제품들을 선보였다.

특히 한류공연과 부대행사 등을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K-뷰티 제품 등을 체험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공연장 내에 판매부스 30개를 운영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기업 애플이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감성마케팅으로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제품의 구매여부가 개개인이 느끼는 감성과 스토리텔링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라며 '전세계가 사랑하는 K-팝을 비롯해 드라마,웹툰,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콘텐츠와 중소기업 제품을 콜라보해 전세계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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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