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0.3℃
  • 연무서울 8.3℃
  • 연무대전 8.0℃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12.6℃
  • 연무광주 10.9℃
  • 맑음부산 12.5℃
  • 흐림고창 10.3℃
  • 구름많음제주 14.2℃
  • 맑음강화 7.2℃
  • 흐림보은 7.5℃
  • 흐림금산 8.1℃
  • 구름많음강진군 11.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 네이버TV
  • 유튜브
  • 트위터
  • 페이스북

KBS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 어리둥절 박주현X반가워하는 채종협, 무슨 사연?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 박주현과 채종협의 첫 만남이 포착됐다.

 

오는 4월 20일 수요일 오후 9시 50분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연출 조웅/극본 허성혜/제작 블리츠웨이스튜디오/이하 '너가속')가 첫 방송된다. ‘너가속’은 안방극장에 오랜만에 찾아오는 스포츠 드라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들의 뜨거운 열정을 담아낼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박주현, 채종협이 그려갈 로맨스에 관심이 뜨겁다. 극중 박주현은 운동이 인생의 전부인 선수 박태양 역을, 채종협은 운동을 그저 직업으로만 여기는 박태준 역을 맡는다. 이토록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 로맨스를 펼쳐갈지 시청자들의 기대가 커져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월 17일 박태양(박주현 분)과 박태준(채종협 분)의 첫 만남을 포착한 스틸컷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공개된 사진 속 박태양은 펀치 기계 앞에 혼자 서 있다. 무언가 걱정이 가득해 보이는 박태양의 표정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어 그런 박태양의 뒤로 박태준이 라켓을 들고 등장해 시선을 강탈한다.

 

이어 박태준이 박태양을 보고 반갑게 다가선다. 하지만 박태양은 그런 박태준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만 본다. 서로를 보는 표정에서 느껴지는 온도 차이가 이 만남에 대한 궁금증을 더한다.

 

마지막으로 박태준의 손에 있던 라켓이 박태양의 손에 넘어가 있어 호기심을 폭발시킨다. 과연 박태준이 처음 만난 박태양에게 이토록 반갑게 다가선 이유는 무엇일까. 또 박태준은 박태양에게 왜 자신이 들고 있던 라켓을 준 것일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너가속' 첫 방송이 기다려진다.

 

한편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는 싱그러운 스물다섯, 운동이 전부인 박태양 선수와 운동이 직업인 박태준 선수가 배드민턴 실업팀에서 벌이는 뜨거운 스포츠 로맨스 한 판이다. 오는 4월 20일 수요일 밤 9시 50분 첫 방송된다.


연예&스타

더보기
JTBC '웰컴투 삼달리' 지창욱-신혜선의 사랑, 애틋함 배가시키며 시청자 과몰입 유발
JTBC ‘웰컴투 삼달리’ 지창욱X신혜선의 애달픈 사랑이 시청자들의 과몰입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삼달리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애틋함을 배가시키며 안방극장을 저격했기 때문이다. JTBC 토일드라마 ‘웰컴투 삼달리’(극본 권혜주, 연출 차영훈, 제작 MI, SLL)에는 사랑하지만 헤어져야만 했던 짝꿍들이 있다. 바로 천생의 연으로 태어나 30년 세월을 어딜 가나 붙어 다녔던 조용필(지창욱)과 조삼달(신혜선)이다. 서로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사랑했지만, 부모 간에 엮인 사연 때문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만 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상시키는 이들의 가슴 절절한 사랑은 그렇게 드라마의 또 다른 매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용필과 삼달이 8년 전 헤어져야만 했던 이유는 용필의 아빠 상태(유오성)의 강건한 반대 때문이었다. 삼달의 엄마 고미자(김미경)가 해녀 회장의 만류에도 생계 때문에 물질을 나갔고, 단짝 친구를 걱정한 부미자(정유미)가 따라 들어갔다가 홀로 변을 당한 것. 그렇게 아내를 잃은 상태는 그날부터 “나 죽기 전에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라”라며 고미자를 미워했다. 그녀가 주는 것은 죄다 엎어버리거나 쓰레기 통에 버렸고, 집 앞에서 마주칠



라이프

더보기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