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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홍천기' 30일(오늘) 첫방! 베일 벗는다, #해품달 원작자 #김유정X안효섭X공명 #환상적 영상미

 

8월 30일, 오늘 밤 10시 SBS 새 월화드라마 ‘홍천기’(연출 장태유/극본 하은/제작 스튜디오S, 스튜디오태유)가 첫 방송된다. ‘홍천기’는 신령한 힘을 가진 여화공 홍천기(김유정 분)와 하늘의 별자리를 읽는 붉은 눈의 남자 하람(안효섭 분)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담는다.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는 ‘홍천기’의 본방 사수를 부르는 관전 포인트들을 살펴봤다.

 

■ ‘해를 품은 달’ 원작자 정은궐 소설, 드라마로 재탄생!

‘홍천기’는 흥행 신화를 쓴 ‘성균관 스캔들’, ‘해를 품은 달’의 원작자 정은궐 작가의 동명 소설을 드라마화한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배경을 가상의 시대 ‘단왕조’로 설정하는 등 각색을 입힌 ‘홍천기’는 귀(鬼), 마(魔), 신(神) 등 초월적 존재들이 등장하는 판타지 세계를 펼치고, 붉은 운명으로 얽힌 연인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다. ‘멜로가 체질’을 공동 집필한 하은 작가가 극본을 맡았으며, 원작에 새로운 인물 관계, 갈등, 삼각 로맨스를 추가해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꾸몄다.

 

■ ‘사극 여신’ 김유정X‘대세 배우’ 안효섭X'천만 배우' 공명 뭉쳤다!

김유정과 안효섭의 설레는 케미는 벌써부터 본방 사수를 부른다. ‘구르미 그린 달빛’ 이후 5년만에 사극을 선택한 김유정은 천재 화공 홍천기 역을 위해 그림 연습에 매진하며 열정을 쏟아부었다. ‘낭만닥터 김사부2’로 20대 대표 배우로 떠오른 안효섭은 붉은 눈의 비밀을 품은 하람이라는 매력적인 역을 맡아, 또 한번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여기에 ‘극한직업’의 막내 형사 ‘천만 배우’ 공명은 예술을 사랑하는 풍류객 양명대군 역을 맡아 삼각 로맨스를 형성한다. ‘앨리스’로 인상 깊은 열연을 펼친 곽시양은 왕좌를 꿈꾸는 야심가 주향대군 역으로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 ‘연출 장인’ 장태유 감독이 선사할 환상적 영상미 ‘美친 비주얼’ 예고!

탄탄한 스토리, 배우들의 열연을 영상으로 구현할 장태유 감독의 연출도 관전포인트다. 장태유 감독은 제작발표회에서 자신이 연출한 전작들을 언급하며, “‘홍천기’는 ‘별에서 온 그대’의 판타지 멜로, ‘뿌리깊은 나무’의 정치적 사극, ‘바람의 화원’의 예술적 사극이 합쳐진 ‘종합편’이다”라고 예고해 기대를 높였다. 특히 장태유 감독은 감각적 연출과 아름다운 영상미로도 잘 알려진 감독. 그동안 쌓아온 연출 내공을 ‘홍천기’에서 어떻게 발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 풍성하고 다채롭다, 막강 연기력 지닌 명품 배우들 총출동!

드라마를 꽉 채울 김광규, 장현성, 조성하 등 배우들의 열연은 묵직함과 풍성함을 더한다. 홍천기가 그림을 그리는 백유화단과 고화원에는 화단주 최원호(김광규 분), 최고의 화공 한건(장현성 분) 등이, 하람이 별자리를 읽는 단왕조 법궁에는 임금 성종(조성하 분), 국무당 미수(채국희 분)가 있어 다채로운 이야기를 예고한다. 이 밖에도 삼신할매(문숙 분)를 비롯한 호령(호랑이 신), 그림 도깨비 등 인간 같이 보이지만 인간이 아닌 초월적 존재들이 드라마의 신비로움을 더할 예정이다.

 

드디어 ‘홍천기’가 시청자 곁으로 찾아온다. 관전 포인트만으로도 이토록 궁금하고 기대되는 ‘홍천기’가 어떤 환상적 이야기들을 펼쳐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SBS 새 월화드라마 ‘홍천기’는 오늘(30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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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