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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허쉬' 황정민이 풀어낼 월급쟁이 기자들의 밥벌이 라이프! 또 하나의 인생 캐릭터 기대

 

‘허쉬’ 황정민이 또 하나의 인생 캐릭터를 탄생시킬 준비를 마쳤다.

 

오는 12월 11일 첫 방송되는 JTBC 새 금토드라마 ‘허쉬’(연출 최규식, 극본 김정민, 제작 키이스트·JTBC 스튜디오)는 펜대보다 큐대 잡는 날이 많은 ‘고인물’ 기자 한준혁(황정민 분)과 밥은 펜보다 강하다는 ‘생존형’ 인턴 이지수(임윤아 분)의 쌍방 성장기이자, 월급쟁이 기자들의 밥벌이 라이프를 그린다. 황정민, 임윤아를 비롯한 손병호, 김원해, 박호산, 이승준, 유선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합류해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무엇보다 8년 만의 드라마 복귀작으로 ‘허쉬’를 선택한 황정민에게 뜨거운 기대가 쏟아졌다. 탁월한 안목과 변화무쌍한 연기로 쌓아온 그의 필모그래피는 그야말로 변신과 흥행의 역사다. ‘올타임 레전드’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대한민국 대표 배우 황정민, 그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기다림의 이유는 충분하다.

 

올여름 최고의 흥행작으로 등극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감각적인 액션과 디테일한 감정선으로 처절한 암살자 인남을 뇌리에 각인시켰고, ‘곡성’에서는 신들린 연기로 무당 일광이라는 독보적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악역의 틀을 깨부쉈다고 평가받는 ‘신세계’도 많은 이들이 인생 영화로 손꼽는 작품이다. 황정민을 쌍천만 배우 반열에 오르게 한 ‘베테랑’의 행동파 형사 서도철, ‘국제시장’에서 맡은 덕수도 빼놓을 수 없다. 이처럼 황정민은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한 인물, 잔혹한 악인부터 순박한 서민의 얼굴까지, 온갖 군상들을 자신만의 색으로 녹여내며 인생 캐릭터들을 완성해 왔다.

 

과연 황정민이 선택한 ‘허쉬’의 한준혁은 어떤 인물일까. 그의 또 다른 변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준혁은 한때 열정 충만한 베테랑 기자였지만 이제는 관심보다 무관심으로, 똘기보다 취기로 버티는 ‘고인물’ 기자다. 황정민은 “한준혁은 겉으로 센 척하지만,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나약함을 이겨내고, 무언가 해답을 얻어내려는 강한 의지, 건강한 생각을 지녔다”라고 설명했다.

 

‘허쉬’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 기자들, 생존과 양심 그 딜레마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흔들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이내믹하게 풀어낸다. 그 중심에 한준혁이 있다. ‘제목 낚시의 달인’이라는 불명예 타이틀만 남은 그 역시,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 이에 대해 황정민은 “자신 스스로를 ‘기레기’라고 칭하지만, 올바른 기자 정신을 가진 정직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그가 풀어낼 이야기에 궁금증을 더했다. 한준혁의 기자 인생이 ‘역변’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지, 그가 다시 펜대를 잡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JTBC 새 금토드라마 ‘허쉬’는 오는 12월 11일(금) 밤 11시 JTBC에서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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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유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로는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져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뿐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도 예외 사유에 추가됐다. 이는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