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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365 : 운명을 거스르는 1년' 이준혁 유쾌+긍정 에너지부터 카리스마까지!

멍뭉미 → 카리스마 오가는 반전 매력!

 

‘365 : 운명을 거스르는 1년’의 이준혁이 새로운 연기 변신을 예고했다.

 

오는 3월 23일 밤 8시 55분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MBC 새 월화드라마 ‘365 : 운명을 거스르는 1년’(연출 김경희, 극본 이서윤, 이수경, 이하 ‘365’)는 완벽한 인생을 꿈꾸며 1년 전으로 돌아간 순간, 더 알 수 없는 운명에 갇혀버린 자들의 미스터리 생존게임을 그린 드라마다. 인생 리셋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바탕으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서스펜스와 스릴, 그리고 오락적 재미까지 한 방에 선사하며 장르 드라마에서 느낄 수 있는 쾌감을 극대화 시킬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강의 몰입도를 자랑하는 밀도 있는 스토리와 디테일하고 섬세한 연출, 그리고 1년 전 과거로 인생을 되돌리게 된 10명의 리세터들의 치밀한 생존 게임과 심리전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장르물 탄생을 기대케 한다. 여기에 이준혁, 남지현, 김지수, 양동근 등 완성도를 담보하는 연기파 배우들의 조합은 드라마 팬들을 더욱 설레게 만들고 있어 ‘365’를 향한 관심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다.

 

무엇보다 매 작품마다 캐릭터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내공 깊은 연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이준혁의 출연 소식은 ‘365’를 향한 신뢰와 기대를 높이기에 충분하다. ‘비밀의 숲’, ‘60일, 지정생존자’ 등 장르물에서 그의 진가가 더욱 빛을 발했던 것은 물론, 악역 연기까지 완벽히 소화하며 자신만의 연기 스펙트럼을 확정해온 이준혁이 ‘365’를 통해 또 한번의 연기 변신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 이에 예비 시청자들은 벌써부터 이준혁의 새로운 인생 캐릭터 탄생을 예감하며 뜨거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개된 이준혁의 스틸컷은 ‘365’를 손꼽아 기다리는 시청자들의 기대감에 불을 지핀다.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에서는 예리하고 남성미 넘치는 카리스마를 발산하는가 하면, 또 다른 스틸 속 또랑또랑한 눈빛에서는 장난끼 가득한 멍뭉미가 느껴져 보는 이들을 단숨에 빠져들게 만든다. 이렇듯 카리스마와 멍뭉미를 오가는 반전 매력을 예고하는 이준혁의 스틸은 극 중 지형주 캐릭터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이준혁이 연기하는 지형주는 적당히 뺀질거리지만 적당히 유능한 7년차 강력계 형사. 정의구현이라는 소명의식보다는 무사안일 워라벨을 꿈꾸는 경찰 공무원이지만 한번 본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는 눈썰미와 본능적으로 타고난 촉을 지녔다. 어느새 한 가족처럼 정들어버린 강력 1팀 팀원들과의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인간미까지 겸비한 인물. 이준혁은 능청스러움과 예리함을 오가는 반전 매력부터 섬세한 감정연기까지 다채로운 연기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완성할 예정이다. 때문에 그가 치밀한 연기로 창조해낼 지형주 캐릭터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준혁의 새로운 연기 변신을 확인할 수 있는 ‘365’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이유다.

 

‘365’ 제작진은 “기존의 장르물과는 결부터 다른 ‘365’만의 스타일로 완성될 새로운 장르에서 이준혁의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순수함과 남성미를 모두 지니고 있는 이준혁만의 매력이 지형주 캐릭터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다.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새로운 이준혁의 매력, 그의 새로운 얼굴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BC 새 월화드라마 ‘365 : 운명을 거스르는 1년’은 오는 3월 23일부터 매주 월, 화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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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유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로는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져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뿐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도 예외 사유에 추가됐다. 이는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