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5℃
  • 구름조금강릉 -1.3℃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1.3℃
  • 맑음광주 -2.2℃
  • 맑음부산 1.4℃
  • 구름많음고창 -3.4℃
  • 제주 0.1℃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4.8℃
  • 구름조금금산 -4.1℃
  • 구름조금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 네이버TV
  • 유튜브
  • 트위터
  • 페이스북

KMI한국의학연구소, 전국 단위 사회공헌시스템 가동

8일 전국센터 사회공헌팀 발대식 개최… 현장 중심 사회공헌활동 강화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가 전국 단위 사회공헌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며 지역사회 등 현장 중심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나섰다.

KMI는 지난 8일 광화문 재단본부에서 전국 7개 건강검진센터 사회공헌팀 발대식과 사회공헌 담당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순이 이사장, 한만진 사회공헌사업단장 등 임원진과 전국 센터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김순이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전국 센터에 사회공헌업무 담당자들을 임명하게 됐다”며 “KMI 전국센터 사회공헌팀이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발족한 KMI사회공헌사업단을 필두로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일조함과 동시에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MI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의 내실화를 꾀하는 동시에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 ‘사회공헌사업단’을 신설했다.

사업단은 사회복지사업, 건강생활 지원사업, 사회적 의인·인재 발굴 및 지원사업, 의료연구 지원사업 등 사회공헌사업을 보다 진정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985년 설립된 KMI는 전국 7개 지역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기관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라이프

더보기
입주·분양권 보유 ‘1주택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1년 연장한다. 이번에 마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