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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틴, 신곡 ‘HIT’으로 더욱 ‘HOT’하게…오늘(8일) ‘엠카운트다운’ 컴백!

 

그룹 세븐틴이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화려한 첫 컴백 무대를 예고했다.


세븐틴은 지난 5일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싱글 ‘HIT’을 발매, 국내외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8일) 오후 생방송되는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HIT’ 무대를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약 7개월 만에 발매한 이번 디지털 싱글 ‘HIT’은 임팩트 있는 강렬한 EDM 장르의 댄스곡으로 타격감이 느껴지는 사운드와 폭발적인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져 파워풀함의 끝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멤버 우지가 작사 및 작곡에 전반적으로 참여해 자체제작돌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오늘(8일) ‘HIT’ 무대가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최초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명불허전한 퍼포먼스 강자로 자리매김한 세븐틴이 역대급 무대와 함께 한층 업그레이드된 퍼포먼스를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고조된 상황.


앞서 공개된 뮤직비디오에서는 퍼포먼스의 일부분만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13명의 멤버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예술적인 군무가 시선을 집중 시키며 뮤직비디오 공개와 동시에 각국 유튜브 트렌딩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빠른 속도로 조회수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븐틴의 이번 디지털 싱글 ‘HIT’은 지난 6일 K-POP 해외 아이튠즈 송 차트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이탈리아 등 무려 30개국의 정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매료, 세븐틴의 글로벌한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처럼 믿고 듣는 음악을 넘어 완벽한 퍼포먼스까지 선사하며 3박자를 고루 갖춘 세븐틴이 한층 성장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만들어 낸 ‘HIT’의 최초 컴백 무대에 대해 음악 팬들의 궁금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세븐틴은 오늘(8일) Mnet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신곡 ‘HIT’ 무대를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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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일명 불초청권유 금지)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