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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은평뉴타운 새마을금고-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사랑의 도서 기증 전달식 진행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은 지난 17일(수) MG은평뉴타운 새마을금고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지원받아 사랑의 ‘도서 기증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 기증 전달식은 은평구 지역사회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MG은평뉴타운 새마을금고 사회공헌 사업으로 매년 은평뉴타운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2019년 현재 3회 연속 지원받고 있다.

MG은평뉴타운 새마을금고 이춘덕 이사장은 “2017년부터 시작한 은평구 진관동 내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독서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은평구 진관동의 독서 저변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 이외 다양한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평뉴타운도서관 박종범 관장은 “MG은평뉴타운 새마을금고의 도서기증으로 장서부족 문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도서구입비 이외에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등 유관기관과의 독서진흥 관련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은평뉴타운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수서정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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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하반기부터 5만→10만달러로 상향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도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 해외 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 환전도 허용한다. 현재까진 자기 자본 4조원 이상 및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환전 가능한 증권사가 9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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