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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뷰티

키블리, 일반인 대상 글로벌 캠페인 모델 콘테스트 ‘#KIVULI X ME’ 진행… 패션업계 트렌드 이끌어

 

 

DK EYEWEAR GROUP의 글로벌 아이웨어 브랜드 키블리가 일반인 대상 글로벌 캠페인 모델 콘테스트를 진행하여 큰 주목을 끌고 있다. #KIVULI X ME(키블리위드미) 행사는 밀레니얼 세대에 그들의 멋진 젊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행사를 통해 평소 키블리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에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제품을 체험하고 화보 촬영까지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고려대학교 패션 비즈니스 & 커뮤니케이션 학회 옷거리와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키블리의 주요 타겟인 20~30대 층을 공략하여 아무런 규칙이나 제약 없이 모두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전문 포토그래퍼를 섭외하여 일반 브랜드 화보 촬영 못지 않은 수준의 화보를 만들어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촬영된 모든 이미지들은 키블리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패셔너블한 감각으로 본인의 스타일을 잘 살린 모델들은 패션 커뮤니티인 ‘무신사, 힙합퍼’ 등에 소개되어 전문 패션 모델 못지 않은 일반인 모델들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

키블리 전 제품은 전국 100여개 유명 안경원 및 12개 국내 유명 면세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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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분양권 보유 ‘1주택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1년 연장한다. 이번에 마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