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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뷰티

건국대, 건국우유 캐릭터 공모전 최우수상에 ‘밀쿠’ 선정

 

 

건국유업이 주관한 ‘건국우유 캐릭터 공모전’에서 이윤민(국제무역학과 4학년), 고소영(응용통계학과 4학년), 문예은(국어국문학과 4학년) 학생들이 출품한 얼룩소 ‘밀쿠(MilKU)’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지난 19일 행정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에 장학금 200만원, 우수상에 장학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우수상에는 최연경 학생(영상영화학과 4학년)과 글로컬캠퍼스 김도연 학생(유아교육과 2학년)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장유정(산업디자인학과 1학년), 정지윤(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1학년), 김예인(영상영화학과 4학년), 글로컬캠퍼스 우지원(미디어학부 1학년), 김영주(다이나믹미디어전공 4학년) 학생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건국우유 캐릭터 공모전은 ‘건국유업을 대표할 순수 창작 캐릭터’를 주제로 5월 말 공고와 함께 한달간 접수를 받아 총 101개 팀이 참가했다.

민상기 총장은 격려사에서 “이번 캐릭터 공모전 수상작들을 보니 건국우유의 품격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캐릭터들이 다수 출품된 것 같다”며 “건국대와 역사를 함께해온 건국유업이 건국대 재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캐릭터와 함께 또 다른 도약을 이루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필수 사장은 “최근 건국유업이 판매하는 프리미엄 유제품의 신선함을 잘 부각시키면서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에 잘 부합하는 캐릭터들이 다수 출품됐다”며 “수상한 캐릭터들을 잘 활용해 건국우유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매출을 증대 시키고 건국대 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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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1박 2일 시즌4’ 국대 코치에게 인정받은 문세윤의 반전 운동 실력 공개
‘1박 2일’ 문세윤이 봅슬레이 국대 코치에게 운동 실력을 인정받는다. 오늘 7일(일) 저녁 6시 15분 방송되는 KBS 2TV ‘1박 2일 시즌4’(이하 ‘1박 2일’) ‘이한치한 동계올림픽’ 특집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기어오르고 달리고 중력을 거스르는 이른바 국대 훈련을 받는 예능 국가대표 여섯 남자의 모습이 그려진다. 추운 날씨 속 동계올림픽 종목을 체험하던 멤버들은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미션의 정체에 당황해한다. 국대급 체력 훈련에 딘딘은 급기야 “이렇게 다 훈련 시킨 다음에 국제 대회 나가는 거 아니야?”라는 한마디로 현장을 초토화시킨다. 딘딘의 말에 혼란스러운 멤버들 앞에 봅슬레이 훈련이 주어지고 곧이어 미션 현장에는 봅슬레이 국대 코치가 등장해 현장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른다. 과연 그의 정체는 누구일지 보는 이들의 추리력을 발동시킨다. 잠시 후 여섯 남자는 OB팀(연정훈, 김종민, 문세윤)과 YB팀(딘딘, 나인우, 유선호)으로 나뉘어 봅슬레이 훈련을 실시한다. 이들은 예능 국가대표임을 입증하듯 열정을 풀가동시키며 미션에 참여한다고. 이 중에서도 ‘1박 2일’ 힘의 대표주자 문세윤은 깜짝 운동 실력을 대공개하고 그를 지켜보던 국대 코치마저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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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