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해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

2022.12.22 00:15:27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태어난 고향을 떠나 타지에 사는 국민들이 고향 등 지역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행안부에 따르면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검색해서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법률에 정한 기부 불가 주소지와 기부 상한액 초과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속한 광역 시·도와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고, 1인당 1년에 최대 500만원까지만 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13만원의 혜택을 받는 식이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행안부는 편리한 기부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개발해 국세청과 연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처리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땐 전국 5900여개 농협 지점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이 지역 답례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에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지역균형 발전에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진 기자 기자 newsinstar@newsin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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